근로자 교육

제조업·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120억 미만의 건설업 및 150억 미만의 토목공사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 행규칙 제 26조

온라인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5]기준의 교육내용

교육시간 : (반기) 12시간 / 6시간(무재해, 사무직)

대상업종 : 보건/건설/제조/기타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대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사업장의 근로자

교육특징

고객사 사업장의 특성과 교육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교육

교육장소

고객사 사업장 or (주)나는산업안전보건 교육원 강의실

교육방법

출강교육 또는 집체교육

교육일정

고객사 맞춤 별도 협의

교육시간

고객사 맞춤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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