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대면교육
업종 :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교육시간 : 16시간 / (16시간 교육 이수 시 수료, 관리감독자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작업의 근로자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란?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교육대상 :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2. 교육
-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 16시간
*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3.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16시간
4.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해당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5.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인하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3년) 동안 20% 인하)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면제
-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교육시간 (총 16시간) | 1일차 교육 | 2일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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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0:00 | 일반과목 (이론) | 업종별 위험성 평가 실습Ⅰ |
10:00 ~ 11:00 | 관리감독자 업무와 역할 | |
11:00 ~ 12:00 | 전문과목 (이론) | |
12:00 ~ 13:00 | 중 식 시 간 | 중 식 시 간 |
13:00 ~ 14:00 | 위험성 평가 개념 및 사례 | |
14:00 ~ 15:00 | 전문과목 (실습) | |
15:00 ~ 16:00 | 위험성 평가 실시/결과 작성 실습 | 업종별 위험성 평가 실습Ⅱ |